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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2023년 12월 8일 (금) 11:20경
- 사고 위치: 경북 칠곡군 하수처리장 개량공사 현장
- 사고 상황: 재해자가 침전조 내 부유물 제거장치 설치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을 밟고 이동하다가 4m 아래로 추락하였으며, 치료 중 12월 11일 사망하였습니다.
2. 사고 원인
추락 방지 장치 미비로 인한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예방 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철골 구조물 등 고소작업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용어의 이해
- 침전조: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형물을 가라앉히는 설비.
- 철골 구조물: 철로 만든 구조물로,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형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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