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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변경 내용 요약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과 변경된 법령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법령 (생략된 부분 제외)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함.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할 것.
변경된 법령 (생략된 부분 제외)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함.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가. 등받이 등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설치 및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함.
- 나. 등받이 등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등을 설치해야 함.
주요 변경 사항 분석
- 추락 방지 및 안전성 강화
- 기존에는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 설치만 규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상황에 따라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전신 안전대 사용이 추가로 요구됨.
- 이는 작업자 안전 강화를 위해 국제 표준 및 국내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안전 설비 기준 도입
- 변경된 조항에서는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 설비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
- 작업 환경에 따라 등받이 설치 외에도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함.
- 작업 환경별 맞춤형 규제 적용
- "등받이 등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와 "등받이 등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시함.
- 이는 작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조치로, 사업주가 적절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함.
법령 변경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1. 작업자 안전 강화
-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여, 사망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가능성 증대.2. 국제 표준과의 일치
-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안전 규제가 국제적 안전 기준과 일치.3.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 안전 설비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더욱 명확해짐.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기준은 변경되었나요?
A1. 기울기 기준(75도 이하, 고정식은 90도 이하)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Q2.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 등받이 설치는 필수인가요?
A2. 높이가 7미터 이상일 경우 등받이 설치가 필수이며, 등받이가 없는 경우 2.5미터 이상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Q3.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설치는 모든 경우에 필요한가요?
A3. 등받이가 있어도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추락 방지 시스템 설치가 필수입니다.
Q4. 변경된 법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4. 법령 시행일은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시행일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신 안전대는 어떤 작업 환경에서 필수인가요?
A5.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 등받이가 있어도 근로자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전신 안전대 사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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