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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추락의 방지) 신구조문 비교
현행 법령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비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함.
변경된 법령
변경된 조항에서는 기존 법령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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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규정 요약
- 견고하고 안정적인 설치 기준
이동식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야 함. - 추락 방지 조치 강화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 방지를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시행:-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
- 아웃리거(outtrigger) 또는 전도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
- 이동식 사다리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 장치 부착.
-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함.
- 사용 기준 제한
이동식 사다리는 제조사가 제공한 최대 사용 가능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 높은 위치 작업의 제한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가 3.5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작업 가능. - 수리 및 유지관리
이동식 사다리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수리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규정 변경의 주요 의의
- 작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안전 조치
- 단순히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사고 예방 가능성 증대.
- 장비 사용의 한계 설정
- 제조사가 제공한 범위 내에서만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장비 오용 방지.
- 작업자의 권리 및 책임 강화
- 근로자는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장비를 즉각 보고 및 조치하도록 요구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1. 반드시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넘어짐 방지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Q2. 전도 방지용 지지대는 필수인가요?
A2. 전도 방지용 지지대는 필수는 아니지만, 넘어짐 방지 조치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높이 제한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A3.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작업 가능한 높이는 최대 3.5미터로 제한됩니다.
Q4. 이동식 사다리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4. 이동식 사다리에서 이상 징후(예: 균열, 부품 파손 등)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Q5. 안전장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5. 작업 환경에 따라 전신 안전대와 같은 추가적인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추락 방지 시스템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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