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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룹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작성 대상 조건
- 1군 및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 규정된 최대 보유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2군 사업장: 1군에 비해 위험도가 낮지만 여전히 일정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서가 요구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을 초과하는 시설
-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법령에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대상이며, 물질별로 최대 보유량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정 용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 예를 들어, 냉매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 시설의 경우 암모니아가 일정량 이상(규정수량 2톤 이상)일 때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사업장 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규정된 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은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 대상
일부 시설은 법적 면제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닌 시설은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면제 대상 조건
-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연구시설은 면제 대상입니다.
- 학교
-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취급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하는 군사시설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면제됩니다.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시설
-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법령에서 정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운송 및 보관 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단순히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철도 및 항만에서 용기나 포장으로 보관하는 경우, 「항만법」이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별도 조건 하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 농약 판매업자 보관 시설
-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저장시설 역시 면제됩니다.
- 의료기관 및 항공운송 보호구역 내 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항공보안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의 항공운송업자는 별도 계획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계획서 작성 후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점검에는 자체 이행점검, 정기 이행점검, 특별 이행점검 등이 있으며, 특히 1군과 2군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매년 정기 이행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서를 갱신하여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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