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분야의 현장에서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절차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본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대상물질의 관리 절차와 서류 작성, 제출,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검토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와 표를 통해 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허가대상물질 여부 확인 및 신청 서류 준비
먼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허가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국가유해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은 해당 물질의 허가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원이다. 이 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확인 후, 허가 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시설 및 장치의 명칭과 구조, 성능에 관한 세부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작업공정도 및 각 공정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ㆍ종사근로자 수 등 필수적 내용을 첨부서류로 포함시켜야 한다. 각 서류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도 내용의 충실성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2. 주요 법적 근거 및 유해물질 종류
허가대상물질의 허가 절차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물질 목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허가대상물질로 지정된 주요 물질 및 해당 CAS 번호, 영어 명칭 그리고 관련 법령 근거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이다.
번호 | 물질명 (한국어) | CAS 번호 | 영문 명칭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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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 134-32-7 | 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2 | 디아니시딘 및 그 염 | 119-90-4 | Dianisidine and its salt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3 |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 91-94-1 |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4 | 베릴륨 | 7440-41-7 | Beryllium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5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 98-07-7 | Benzotrichlorid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6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38-2 | 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7 | 염화비닐 | 75-01-4 | Vinyl chlorid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8 | 콜타르피치 휘발물 | 65996-93-2 | Coal tar pitch volatile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9 | 크롬광 가공 | 해당 없음 | Chromite ore processin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열처리 시 해당) |
10 | 크롬산 아연 | 13530-65-9 등 | Zinc chromate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11 | o-톨리딘 및 그 염 | 119-93-7 | o-Tolidine and its salt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12 | 황화니켈류 | 12035-72-2, 16812-54-7 | Nickel sulfide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13 | 특정 혼합물(제1~제4호 또는 제6~제12호 물질 포함) | 해당 없음 | 혼합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중량 비율 1% 초과 시) |
14 | 혼합물(제5호 물질 포함) | 해당 없음 | 혼합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중량 비율 0.5% 초과 시) |
15 |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 | 해당 없음 |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상기 표는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각 물질별로 허가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혼합물의 경우 각 성분의 중량비율 기준이 적용되므로, 제조 및 사용 전 반드시 정밀한 분석과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3. 제조 및 사용 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
허가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 또는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업종, 생산 규모, 사용 목적 등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의 개요를 설명한다.
- 안전보건 관련 시설 및 장치의 세부 기술자료: 설비의 명칭, 구조, 성능,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도 포함한다.
- 작업공정 및 취급물질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 취급량, 작업 인원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된 서류는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게 되며, 검토 과정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적정성이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 제1항(별표2 제16호 및 제17호 해당 항목) 및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약 20일 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며, 이 허가증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문서이다. 만약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법령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 검토항목 및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에서 허가신청서를 검토할 때 주목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제조 및 사용 설비가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설비의 구조, 재료, 작동 방식 등 포함)
- 현장 내 작업 공정 및 물질 취급에 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 여부
- 기타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른 이행 사항
실무에서는 이러한 검토 항목을 고려하여 신청서 작성 이전부터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서와 협조하여 정확한 자료 수집 및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방문 시, 설비의 상태와 작업공정의 안전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구비 서류와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실무 활용 사례 및 주의사항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및 사용 허가 절차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와 주의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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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기존 제품 개량 시
기존의 제조 공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허가 대상을 재검토하여 변경 사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준비한 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변경된 공정도 및 보완된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승인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
사례 2: 신규 공정 도입 시
신규 생산 라인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물질의 제조나 사용이 예정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내부 안전위원회 및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한 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주의사항:
- 허가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수치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
- 관련 첨부서류는 해당 산업 단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며, 법령 개정 시 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반영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검토 항목에 따라 서류 미비 및 현장 안전관리 미흡 시 승인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내부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허가 관련 절차가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므로,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검토와 내부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승인서의 관리는 단순히 서류 보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전 점검 및 재발급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됨을 인식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결론
산업현장에서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승인받기 위한 전반적 절차는 국가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NCIS를 통한 물질 여부 확인,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철저한 작성,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무에서는 각 단계별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숙지하고, 내부 점검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본 글에 제시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즉각 활용 가능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실무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보다 원활한 허가 절차 진행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허가대상물질의 여부 확인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A. 국가유해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를 통해 각 물질의 허가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의 최신 정보와 검색 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Q2.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시 필히 포함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시설 및 장치 기술자료, 그리고 작업공정도와 각 공정별 취급물질에 관한 세부 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충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Q3. 고용노동부의 검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적정성, 제조 및 사용 설비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 주요 검토 항목으로 작용한다.
Q4. 허가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으로 제출 후 20일 내에 심사 및 발급이 완료되나, 서류 보완이나 현장 점검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Q5. 승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승인서 분실 또는 훼손 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재발급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현장 실무에서 환경안전 관리 관련 허가대상물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지침으로 활용되며,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각 담당자는 승인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전문가와의 협의 및 내부 점검 체계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환경안전 및 관련 법률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는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및 사용 허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