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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PSM(공정안전관리) 적용 대상 및 진행 절차

by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보공유 블로그입니다.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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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는 산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PSM의 적용 대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SM 적용 대상

PSM의 적용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어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업종 업종분류
코드
업종 업종분류
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명시된 물질을 규정량 이상으로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사업장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PSM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SM 진행 절차

PSM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법적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설비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보완

절차 내용
서류 심사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실시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단, 서류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 서류 보완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 시 사업주의 요청으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3. 확인 심사

확인 심사는 신규 설비, 기존 설비, 변경 설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신규 설비: 설치 과정 단계와 시운전 단계에서 각각 한 번씩 확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기존 설비: 서류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 변경 설비: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확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확인 신청은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 2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실시됩니다.

결론

PSM 적용 대상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자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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