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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PSM 작성대상 및 R값 계산하는 방법

by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보공유 블로그입니다.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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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는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보고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PSM을 작성해야 한다. 이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업종 기준: 특정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해당된다:
    • 원유 정제처리업 (코드: 19210)
    • 기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코드: 19229)
    • 석유화학 기초화합물 제조업 (코드: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코드: 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코드: 20201)
    • 복합비료제조업 (코드: 20202)
    • 농약제조업 (코드: 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코드: 20494)
  2. 시설 기준: 특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PSM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탱크, 소매업 시설
    • 자동차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 가스공급시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
  3. 유해물질 기준: 사업장에서 일정 양 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다. 법에서 정한 규정량을 초과하면 PSM을 작성해야 한다. 유해물질별 규정량과 해당 CAS 번호는 다음과 같다:
번호 유해·위험물질 CAS 번호 규정량 (kg)
1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1,000
4 포스겐 75-44-5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10,000
7 염소 7782-50-5 1,500
8 이산화황 7446-09-5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500
12 불화수소 (무수불산) 7664-39-3 1,000
13 염화수소 (무수염산) 7647-01-0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50,000
18 수소 1333-74-0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1,000
20 포스핀 7803-51-2 500
21 실란 (Silane) 7803-62-5 1,000
22 질산 (중량 94.5% 이상) 7697-37-2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80%) 8014-95-7 2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7722-84-1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10,000
32 브롬 7726-95-6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1,000
39 불소 7782-41-4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20,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3,500
48 불산 (중량 10% 이상) 7664-39-3 10,000
49 염산 (중량 20% 이상) 7647-01-0 20,000
50 황산 (중량 20% 이상) 7664-93-9 2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1336-21-6 50,000

R값 계산 방법

PSM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R값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R값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PSM 작성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값이다. R값 계산은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1. 유해물질의 규정량 확인: 법에서 각 물질별로 정해진 규정량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염산의 규정량은 20,000kg, 황산은 10,000kg이다.
  2. 실제 취급량 계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일일 최대 취급량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염산을 35% 농도로 30㎥의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면, 염산의 실제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염산의 비중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염산의 비중은 1.18 ton/㎥이므로, 저장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저장량: 30㎥ × 1.18 ton/㎥ = 35.4 ton (즉, 35,400kg)
  3. R값 산정: 저장량 또는 사용량을 규정량으로 나누어 R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 염산의 경우, 저장량을 규정량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저장량 R값: 35,400kg (저장량) ÷ 20,000kg (규정량) = 1.77
    • 사용량 R값: 만약 일일 최대 사용량이 5,000kg이라면, 5,000kg ÷ 20,000kg = 0.25
    이 경우, 저장량 R값과 사용량 R값 중 더 큰 값을 최종 R값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최종 R값은 1.77이 된다.
  4. PSM 작성 대상 여부 판단: R값이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PSM을 작성해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R값이 1.77이므로, 이 사업장은 PSM 작성 대상이다.

R값 계산 FAQ

  1. R값이란 무엇인가요?
    • R값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PSM 작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2. R값이 1 이상이면 무조건 PSM을 작성해야 하나요?
    • 네, R값이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PSM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 R값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저장량과 사용량을 각각 규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두 값 중 더 큰 값을 최종 R값으로 선택합니다.
  4. R값을 계산할 때 농도가 중요한가요?
    • 네, 유해물질의 농도에 따라 실제 취급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5. 여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R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 각 유해물질별로 R값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R값을 구합니다.
  6. R값이 0.5인 경우 PSM 작성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R값이 1 미만인 경우 PSM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 규정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각 유해물질의 규정량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R값 계산에 필요한 비중 정보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 유해물질의 비중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R값 계산에서 일일 최대 취급량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10. PSM 작성 시 R값 계산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나요?
    • 네, 업종 기준과 시설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PSM 작성 대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R값 계산 예시 FAQ

  1. 예시로 주어진 염산의 저장량 계산에서 R값이 1.77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장된 염산의 양이 규정량을 초과하여 1.77배이므로 R값이 1.77로 계산됩니다.
  2. R값 계산 시 저장량과 사용량 중 어떤 값을 선택하나요?
    • 저장량과 사용량 R값 중 더 큰 값을 최종 R값으로 선택합니다.
  3. R값 계산에서 비중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비중을 사용합니다.
  4. 30㎥의 염산을 저장했을 때, 염산의 농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염산의 농도를 반영하여 실제 염산의 순수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35% 농도를 사용했습니다.
  5. 염산 외 다른 물질의 R값 계산 방법도 동일한가요?
    • 네, 모든 유해물질의 R값 계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량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6. 다른 유해물질과 염산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R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각의 R값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최종 R값을 결정합니다.
  7. 실제 취급량이 규정량보다 작다면 R값은 어떻게 되나요?
    • R값은 1 미만이 되며, 이 경우 PSM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질량 대신 부피로 주어진 경우 R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물질의 비중을 곱하여 질량을 계산한 후 R값을 구합니다.
  9. 염산의 비중이 1.18인 경우, 계산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 부피(㎥)에 비중(1.18 ton/㎥)을 곱하여 염산의 질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10. 규정량이 20,000kg인 염산을 10,000kg 저장했다면 R값은 얼마인가요?
    • R값은 10,000kg ÷ 20,000kg = 0.5로, PSM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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