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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적용 및 관리 차이 (자료첨부)

by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보공유 블로그입니다.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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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는 각각 상이한 법적 요구 사항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법령은 특정 조건과 용도에 따라 압력용기의 설계, 제조,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각 법령에 따른 압력용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대상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압력용기는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액화가스의 경우 0.2 MPa 이상, 압축가스의 경우 1 MPa 이상일 때 해당된다. 주로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용기에 적용되며, 가스 저장탱크와 같은 용기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용기는 매우 높은 압력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설계 및 제조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압가스의 누출이나 폭발은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의 설계와 제조는 국가에서 규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 검사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기준은 용기 제조기술기준, 용접접속부의 품질, 내구성, 안전장치 등의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설계압력, 용기의 물리적 내구성, 용접 이음의 완성도, 압력방출장치의 성능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 검사는 가스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고압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기이므로 작은 결함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용접 이음의 검사와 압력방출장치의 정밀 검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용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대상 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주로 열사용기자재, 즉 증기나 고온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압력용기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조건과 규제 사항을 적용받는다.
      • 1종 압력용기: 최고 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값이 0.004를 초과하는 경우 1종 압력용기에 해당된다. 이들 용기는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열매체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하는 설비로, 대규모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 2종 압력용기: 최고 사용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포함하며, 내부 부피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압력용기에 적용된다. 주로 압축 공기 저장조나 가스탱크와 같은 용기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안전한 열 에너지 전달과 저장을 위해 정밀하게 관리된다.
    • 검사 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는 주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압력용기의 열교환 성능, 온도 유지 상태, 그리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설비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를 요구한다. 과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간주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
    • 대상 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법령으로,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나 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가 주요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탑류(증류탑, 흡수탑 등), 열교환기, 반응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용기는 화학공정에서 유체를 고온 및 고압 상태로 취급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용기의 설계와 사용 중 안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압력용기는 주로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설비의 경우에는 4년마다 검사를 받으며, 이는 주요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압력용기는 6개월마다 자체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용기의 두께 측정 등 정밀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부 공정 연속 설비의 경우에는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는 내면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주기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설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면 검사는 용기 내부의 부식이나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용기의 내구성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적용 차이 요약: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와 액화가스를 다루는 압력용기를 주 대상으로 하며, 매우 높은 압력 조건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설계와 제조 기준을 요구한다.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며, 열전달 및 열매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설계된 압력용기를 관리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과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평가가 이루어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설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이다.

각 법령은 적용되는 압력용기의 종류와 검사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용기의 용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압력용기에 대한 법령별 차이.pdf
1.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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