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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는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보고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PSM을 작성해야 한다. 이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업종 기준: 특정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해당된다:
- 원유 정제처리업 (코드: 19210)
- 기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코드: 19229)
- 석유화학 기초화합물 제조업 (코드: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코드: 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코드: 20201)
- 복합비료제조업 (코드: 20202)
- 농약제조업 (코드: 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코드: 20494)
- 시설 기준: 특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PSM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탱크, 소매업 시설
- 자동차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 가스공급시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
- 유해물질 기준: 사업장에서 일정 양 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다. 법에서 정한 규정량을 초과하면 PSM을 작성해야 한다. 유해물질별 규정량과 해당 CAS 번호는 다음과 같다:
번호 | 유해·위험물질 | CAS 번호 | 규정량 (kg) |
---|---|---|---|
1 | 인화성 가스 | -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1,000 |
4 | 포스겐 | 75-44-5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10,000 |
6 | 암모니아 | 7664-41-7 | 10,000 |
7 | 염소 | 7782-50-5 | 1,500 |
8 | 이산화황 | 7446-09-5 | 10,000 |
9 | 삼산화황 | 7446-11-9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75-15-0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74-90-8 | 500 |
12 | 불화수소 (무수불산) | 7664-39-3 | 1,000 |
13 | 염화수소 (무수염산) | 7647-01-0 | 10,000 |
14 | 황화수소 | 7783-06-4 | 1,000 |
15 | 질산암모늄 | 6484-52-2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55-63-0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118-96-7 | 50,000 |
18 | 수소 | 1333-74-0 | 5,000 |
19 | 산화에틸렌 | 75-21-8 | 1,000 |
20 | 포스핀 | 7803-51-2 | 500 |
21 | 실란 (Silane) | 7803-62-5 | 1,000 |
22 | 질산 (중량 94.5% 이상) | 7697-37-2 | 50,000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80%) | 8014-95-7 | 20,000 |
24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7722-84-1 |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91-08-7, 584-84-9, 26471-62-5 |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7790-94-5 |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35-10-6 | 10,000 |
28 | 삼염화인 | 7719-12-2 | 10,000 |
29 | 염화 벤질 | 100-44-7 | 2,000 |
30 | 이산화염소 | 10049-04-4 | 500 |
31 | 염화 티오닐 | 7719-09-7 | 10,000 |
32 | 브롬 | 7726-95-6 |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102-43-9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294-34-5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338-23-4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7637-07-2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88-74-4, 99-09-2, 100-01-6, 29757-24-2 |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7790-91-2 | 1,000 |
39 | 불소 | 7782-41-4 |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675-14-9 |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783-54-2 | 20,000 |
42 |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9004-70-0 |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94-36-0 |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7790-98-9 |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4109-96-0 |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96-10-6 |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105-64-6 | 3,500 |
48 | 불산 (중량 10% 이상) | 7664-39-3 | 10,000 |
49 | 염산 (중량 20% 이상) | 7647-01-0 | 20,000 |
50 | 황산 (중량 20% 이상) | 7664-93-9 | 20,000 |
51 |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 1336-21-6 | 50,000 |
R값 계산 방법
PSM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R값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R값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PSM 작성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값이다. R값 계산은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 유해물질의 규정량 확인: 법에서 각 물질별로 정해진 규정량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염산의 규정량은 20,000kg, 황산은 10,000kg이다.
- 실제 취급량 계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일일 최대 취급량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염산을 35% 농도로 30㎥의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면, 염산의 실제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염산의 비중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염산의 비중은 1.18 ton/㎥이므로, 저장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저장량: 30㎥ × 1.18 ton/㎥ = 35.4 ton (즉, 35,400kg)
- R값 산정: 저장량 또는 사용량을 규정량으로 나누어 R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 염산의 경우, 저장량을 규정량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저장량 R값: 35,400kg (저장량) ÷ 20,000kg (규정량) = 1.77
- 사용량 R값: 만약 일일 최대 사용량이 5,000kg이라면, 5,000kg ÷ 20,000kg = 0.25
- PSM 작성 대상 여부 판단: R값이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PSM을 작성해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R값이 1.77이므로, 이 사업장은 PSM 작성 대상이다.
R값 계산 FAQ
- R값이란 무엇인가요?
- R값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PSM 작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 R값이 1 이상이면 무조건 PSM을 작성해야 하나요?
- 네, R값이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PSM을 작성해야 합니다.
-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 R값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저장량과 사용량을 각각 규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두 값 중 더 큰 값을 최종 R값으로 선택합니다.
- R값을 계산할 때 농도가 중요한가요?
- 네, 유해물질의 농도에 따라 실제 취급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여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R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 각 유해물질별로 R값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R값을 구합니다.
- R값이 0.5인 경우 PSM 작성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R값이 1 미만인 경우 PSM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규정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각 유해물질의 규정량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값 계산에 필요한 비중 정보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 유해물질의 비중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값 계산에서 일일 최대 취급량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 PSM 작성 시 R값 계산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나요?
- 네, 업종 기준과 시설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PSM 작성 대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R값 계산 예시 FAQ
- 예시로 주어진 염산의 저장량 계산에서 R값이 1.77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장된 염산의 양이 규정량을 초과하여 1.77배이므로 R값이 1.77로 계산됩니다.
- R값 계산 시 저장량과 사용량 중 어떤 값을 선택하나요?
- 저장량과 사용량 R값 중 더 큰 값을 최종 R값으로 선택합니다.
- R값 계산에서 비중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비중을 사용합니다.
- 30㎥의 염산을 저장했을 때, 염산의 농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염산의 농도를 반영하여 실제 염산의 순수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35% 농도를 사용했습니다.
- 염산 외 다른 물질의 R값 계산 방법도 동일한가요?
- 네, 모든 유해물질의 R값 계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량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 다른 유해물질과 염산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R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각의 R값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최종 R값을 결정합니다.
- 실제 취급량이 규정량보다 작다면 R값은 어떻게 되나요?
- R값은 1 미만이 되며, 이 경우 PSM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질량 대신 부피로 주어진 경우 R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물질의 비중을 곱하여 질량을 계산한 후 R값을 구합니다.
- 염산의 비중이 1.18인 경우, 계산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 부피(㎥)에 비중(1.18 ton/㎥)을 곱하여 염산의 질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규정량이 20,000kg인 염산을 10,000kg 저장했다면 R값은 얼마인가요?
- R값은 10,000kg ÷ 20,000kg = 0.5로, PSM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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