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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제대로 알아야 안전이 지켜진다

by 인사이트세이프관리자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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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전관리 배경과 중요성

안전을 다루는 업무를 해오면서 매번 느끼는 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준비’라는 사실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화재에 관한 대비는 한 번만 실수를 해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 여러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 컨설팅을 해본 경험상, 작은 불꽃 하나라도 기름이나 위험물에 닿으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음을 잘 알게 됐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도 “자위소방대랑 자체소방대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라고 헷갈렸다. 관련 법률 책자를 뒤적거리며 찾아보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혼동하거나 두 제도를 한꺼번에 섞어 부르는 경우가 흔한데, 사실은 제도의 취지와 구성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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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란

자위소방대는 소방시설법(정식 명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조직이다. 쉽게 말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피난 유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뜻이다.

자위소방대 관련 핵심 포인트

  1. 역할: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초기소화를 시도하며, 동시에 피난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근무 인원 고려: 실제로 특정소방대상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누군가는 항시 대기해 있어야 해서, 법적으로도 해당 건물의 근무 위치와 근무 인원을 미리 파악해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교육 및 훈련: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자위소방대를 모두 소집해 조직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이 교육 결과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적으로도 자위소방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와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특히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도 모르거나, 대피 경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체소방대란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조직이다. 이름도 살짝 다르고, 구성 방식도 좀 더 위험물의 규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제4류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화재 시 긴급히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전담 인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체소방대 법령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위험물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맞춰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와 인원을 편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이 필요한 식이다.
  •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이라면, 화학소방자동차 2대 이상과 10명 이상의 대원 편성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이처럼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의 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라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휘발유나 가연성 액체 등 위험물이 많다 보면, 공장 안에만 있어도 냄새가 나고, 옷에 살짝만 묻어도 인화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럴 때 내부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두 소방대의 차이점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모두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적용 법률과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직접 업무를 하면서 가장 체감했던 몇 가지 실무 차이를 소개한다.

  1. 관련 법령
    • 자위소방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소방대: 위험물안전관리법
  2. 설치 대상
    • 자위소방대: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예: 큰 규모의 건축물, 병원, 숙박시설, 업무 빌딩 등)에 해당함
    • 자체소방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등
  3. 구성 기준
    • 자위소방대: 건물 내의 근무 인원과 특성, 위치 등을 종합해 자율적으로 편성
    • 자체소방대: 위험물 최대수량별로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인원수를 명확히 규정
  4. 결합 가능성
    •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이면서 동시에 위험물 수량이 상당히 큰 사업장이라면,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를 혼합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조직이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면 더욱 강력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아래 표에 요약해 두었다.

구분 자위소방대 자체소방대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주로 건물, 시설 등)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사업소(제4류 위험물)
구성기준 근무 인원, 위치,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위험물의 수량(배수)에 따른 화학소방차·인원 편성

개인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자체소방대가 매우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위험물 특성상, 작은 양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전 어느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4류 위험물을 24시간 취급하는 공정이 있었는데, 그때 자체소방대가 별도의 화학소방차 두 대를 상시 대기시키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

현장에서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를 모두 운영하는 사례를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 대형 제조업체가 그렇다. 건물이 워낙 넓고, 다루는 물질이 다양하니,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화재 위험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 석유화학 단지 사례
    • 공장 내부의 일반 사무동과 연구동에는 자위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출입 인원이 많아서 일상적인 화재 예방부터 대피 안내까지 맡고 있다.
    • 반면 공장 단지 한쪽에 대규모 탱크나 위험물 저장고가 있는 구역은 자체소방대가 별도로 화학소방차를 두고 상주하며, 화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바로 출동해서 내부 점검까지 수행한다.
  • 혼합 구성의 이점
    • 사무동에서 먼저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위소방대가 신속 대응을 하고, 만약 불이 위험물 저장소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곧바로 자체소방대가 본격 출동한다.
    • 이러한 2중 대응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시간 단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합 사업장에선 많이 채택하고 있다.

내가 이런 복합 운영 방식을 처음 보았을 때, “와, 이중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철저히 대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번 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장 전체가 수 개월간 가동을 멈출 수도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그 비용을 감수하고도 철저히 대비하는 게 낫다는 식이었다.


정확한 구성과 준비방법

소방시설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모두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권장한다.

  1. 사업장 현황 조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최대수량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위험물이 지정수량 3000배를 넘는다면, 자체소방대 편성이 필수임을 고려해야 한다.
  2. 조직 구성 확인
    • 자위소방대의 편성: 인원, 근무 시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실제로 소방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 자체소방대의 편성: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에 따른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대원 수 등을 맞춰야 하며, 만약 불충분하다면 추가 장비 확보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3. 교육 및 훈련
    •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해 대원이 교체되거나, 시설 구조가 변했을 때 즉시 반영한다.
    • 내가 직접 소방 훈련 참관을 해본 경험상, 초반엔 다들 어색해하지만, 가상 화재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큰 도움이 된다. “나중에 대형 화재가 나면 정말 이렇게 뛰어다니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익히게 된다고 한다.
  4. 외부 전문가 협업
    • 소방관서(소방서)나 소방 관련 안전 컨설턴트에게 미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관계 법령을 모두 숙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꼭 사전에 점검을 받기를 권장한다.

마무리 이야기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는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두 조직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구분해둔다면,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순간’이 오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 역시 수년 전, 공장 한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위소방대 덕분에 불씨가 원료 창고로 확산되기 전에 잡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만약 그때 내부 대원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훨씬 더 큰 사고로 번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안전은 언제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비해야 한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교육해 두면 나중에 그 효과는 배가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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