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6 지게차 작업 중 유리거치대 추락사고 발생 (2024.06.28) 1.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15:00경사고 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OO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사고 상황: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간 유리거치대가 기울어져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림2. 사고 원인지게차 운반 작업 중 유리거치대의 고정 불량지게차 운전 중 유리거치대의 기울어짐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3. 예방 대책유리거치대 고정 장치 강화 및 작업 전 사전 점검 철저지게차 운반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작업자 통제작업계획서를 사전 작성하고 안전교육 시행4. 용어의 이해유리거치대: 유리판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치대지게차: 물건을 들어 옮기는 데 사용하는 차량형 기계 2024. 11. 29. 지붕재 교체 작업 중 채광창 사고 발생 (2024.06.11) 1.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09:26경사고 위치: 경기 남양주시 소재 OO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사고 상황: 지붕재 교체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6.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2. 사고 원인채광창의 취약한 상태 확인 없이 작업을 진행함높은 곳에서 작업 중 안전 난간 및 안전대 미설치3. 예방 대책작업 전 채광창의 상태 점검 및 강화된 안전대책 수립고소작업대 및 안전장치(난간, 안전대 등) 설치 후 작업 진행작업구역 내 작업자 출입 통제 및 안전 교육 필수4. 용어의 이해채광창: 자연광을 실내로 들이기 위해 설치한 창고소작업대: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장비 2024. 11. 28. 청사 신축공사 현장 덤프트럭 사고 발생 (2024.05.31) 1.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09:25경사고 위치: 충남 당진시 소재 OO 청사 신축공사 현장사고 상황: 덤프트럭이 공재를 하역하다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인근에서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2. 사고 원인하역 작업 중 무게중심을 잃은 덤프트럭의 전도작업 구역 내 근로자 안전 관리 부족3. 예방 대책덤프트럭 하역 작업 시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무게중심을 고려한 작업 계획 수립 및 장비 점검 필수작업 전 지반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4. 용어의 이해덤프트럭: 화물을 싣고 기울여 하역할 수 있는 트럭하역: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 2024. 11. 27. 천안 토목공사 현장 굴착기 사고 발생 (2024.05.24) 1.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09:40경사고 위치: 충남 천안시 소재 OO 토목공사 현장사고 상황: 식생블록 작업 중 재해자가 굴착기가 후진하던 중 치여 치료를 받던 중 5.26에 사망2. 사고 원인굴착기 후진 시 작업자와의 거리가 가까워 발생한 사고3. 예방 대책굴착기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후진 및 작업자 주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것작업 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안전 관리 체계 마련작업자와 장비 간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 실시4. 용어의 이해식생블록: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굴착기: 흙이나 자재를 파내거나 운반하는 중장비유도자: 작업 시 장비의 이동을 지시하고 주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 2024. 11. 26. 굴착기 작업 중 끼임 사고 발생 (2024.05.16) 1.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13:50경사고 위치: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사고 상황: 재해자가 배수로 굴착 작업 중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여 사망2. 사고 원인굴착기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 간의 작업 공간 확보 미비3. 예방 대책작업 중 근로자와 장비 간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 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할 것4. 용어의 이해굴착기: 토목 및 건설 현장에서 토사를 굴착하거나 운반하는 장비전신주: 전력 공급을 위해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유도자: 장비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하고 작업 흐름을 안내하는 담당자 2024. 11. 25. 지붕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2024.05.03) 1.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4년 5월 3일 금요일) 16:00경사고 위치: 경기도 양평군 소재 OO 마을회관 보수공사 현장사고 상황: 재해자가 지붕 위에서 패널을 절단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2. 사고 원인지붕 위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장치 미비3. 예방 대책지붕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및 안전난간을 필수로 설치할 것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4. 용어의 이해지붕 작업: 건물의 지붕 위에서 보수 또는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것안전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안전난간: 고소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 장치 2024. 11. 24. 제42조 추락의 방지 규정 변경: 이동식 사다리 사용의 새로운 안전 기준 제42조(추락의 방지) 신구조문 비교현행 법령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비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함.변경된 법령변경된 조항에서는 기존 법령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함. 변경된 규정 요약견고하고 안정적인 설치 기준이동식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야 함.추락 방지 조치 강화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 방지를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시행: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 2024. 11. 24.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 설치 기준과 관련한 법령 변경 내용 분석 및 주요 사항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변경 내용 요약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과 변경된 법령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기존 법령 (생략된 부분 제외)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함.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할 것.변경된 법령 (생략된 부분 제외)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함.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가. 등받이 등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 2024. 11.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30 다음 반응형